거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제공=거제시> |
지원대상은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다.
보호자와 자녀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한다.
전입자는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하다.
매월 5만 원 양육바우처가 충전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현지 가족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아동의 교육과 복지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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