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번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5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163동(자체 67동, 행정안전부 96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10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3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80동이 포함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원, 중축 및 대수선 등 개축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2% 저금리 융자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군 자체 사업은 가구당 최대 550만원, 행정안전부 사업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농촌 지역의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슬레이트 철거 사업으로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제거를 통해 주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택 슬레이트처리는 352만원, 비주택은 5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일반가구 기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홍성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1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041-630-1759)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홍성군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 =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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