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전경<제공=거제시> |
단속 대상은 도시공원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해수욕장 백사장 등 7개 구역이다.
이는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금연 지도원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에서는 반드시 금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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