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를 50% 감면해 왔다.
애당초 2024년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고유가 및 고물가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해 농업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군의 이 같은 지원 정책으로 지난해 관내 개별농가에 5760여 대의 임대 장비 사용료를 감면 대여해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전체 농가에 총 1억 2214만 원의 감면혜택을 실시해 영농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소와 동부지소, 서부지소 등 총 3곳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실시하며, 현재 관리기 등 58종 831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관내에서 영농을 해야 하며, 농업인은 임대사업소에 회원가입 후 필요한 농기계를 사전 예약 후 3일 이내로 임대해 사용하면 된다.
조미경 소장은 "고유가 및 고물가로 농촌 경기가 침체 된 시기에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해 우리 군 농업인의 영농비용을 절감해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농기계 사용 시 특히 안전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 농기계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41-339-8131∼6)으로 문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