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 농민공익수당 대상 농업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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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올해 농민공익수당 대상 농업인 확대

기존 1 농가당 60만원
농민 1명당 30만원으로 조정

  • 승인 2025-01-03 12:01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청 수정
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지급을 추진한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북 최초로 고창군에서 시행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행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농민단체들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업인 단위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전북도와 군은 이를 검토한 결과 요구를 수용해 추진하기로 결정, 공익수당 예산 7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개편안은 기존 1 농가당 60만 원이던 지원을 농민 1명당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는 현행대로 60만원을 지급하고, 2인 이상 가구에는 구성원 농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 가구 내 인원이 총 4명일 경우 총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식이다.



이 개편안으로 여성 농은 물론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귀농·귀촌의 유인 효과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귀농·귀촌에 힘쓰는 군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 시행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전에 이러한 개편안을 이장 회의 및 각종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 내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에게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의 농업·농촌 공익적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한 농민 공익수당의 확대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해소와 군민의 실질소득 개선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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