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업 등과 관련한 개정안 내용. 사진=해수부 제공. |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이 이 과정을 뒷받침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톤 이상 어선은 해양수산부의 '선원법', 20톤 미만 어선은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되던 체계를 통합해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다. 2025년부터 약 21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과 함께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 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선원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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