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2025년 새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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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2025년 새 시대 연다

올해부터 자격증 필수, 선박 소유자 대비 필요
시험 두 차례 실시, 3월과 9월에 기회 제공
특례교육, 경력자 대상 2025년 1월 신청 시작
강도형 장관, 선박안전관리사의 중요성 강조

  • 승인 2025-01-02 15:5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상반기 특례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선박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로, 선박 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3급 이상의 항해사, 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이 면제된다. 지금까지 세 차례 시험이 진행됐으며, 3545명이 응시해 1255명이 합격했다.

2025년에는 자격시험이 두 차례 실시된다. 제1회 시험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필기시험은 4월 5일, 면접시험은 4월 12일에 부산, 인천, 목포에서 진행된다. 제2회 시험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필기시험은 9월 13일, 면접시험은 9월 20일에 실시된다. 특례교육은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대형화와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자격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양질의 전문인력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선박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2025년 계획 발표 #특례교육 #선박 안전관리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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