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묵 건축사의 이종수 미술관 설계안. (사진= 대전시) |
새해 벽두부터 문화·예술계 핵심현안을 본격 추진하며 시정 역량을 모으고 있는 데 연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종수 미술관과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등 민선 8기 문화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된다.
먼저 그간 정부의 사전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종수 미술관이 재시동을 건다. 특히, 사전평가 규제가 대폭 손질되면서 해당 사업이 혜택을 받을지 기대가 크다.
앞서 이종수 미술관은 2023년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종수 미술관이 들어서는 부지 기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대미술관을 표방하고 있지만, 전통계승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이종수 선생과 지역의 연관성, 미술관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피력했으나 부적정 결과를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종수 미술관 건립의 발목을 잡았던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문체부가 제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박미법)'이 최근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시행을 앞두면서다.
문체부는 개정안에 따른 사전평가 개선방안 용역을 조만간 마무리한 뒤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시행 즉시 이종수 미술관 설립을 위한 설립타당성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중촌근린공원에 들어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대전 랜드 마크로 단지에 들어설 제2시립미술관은 이달 말 문체부에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서를 낸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박미법의 수혜자는 아니다. 시행 직전 사전평가 심의가 진행되다 보니 통상 진행하던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음악 전용 공연장은 타당성 조사 및 건축 기회 용역을 마치는 즉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용역은 지난 12월 시작, 오는 7월 완료된다.
대전의 문화 예술 현안 사업들이 행정절차라는 관문에 들어서는 만큼 기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행정당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업 완료 시점이 다소 촉박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에 사전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박미법이 실제로 그 효과를 내고, 빠르게 추진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며 "올해 지역의 굵직한 예술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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