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은 고유의 농업기술과 기법을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것이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제도의 또다른 취지를 말해준다. 구기자의 독특한 농법은 농경지가 적은 농업 환경을 극복하는 청양인의 의지가 만든 것이다. 수작업으로 이뤄지며 992㎡(300평)당 연간 1600시간, 특히 수확에만 1307시간이 소요되는 집약적 농업이란 것은 고령화된 농촌의 미래 지속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기회에 '금산 인삼농업'처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인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희망도 품어보면 좋겠다.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 5호로 지정된 이듬해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한 금산 인삼의 좋은 전례가 있다. 인삼의 산자락 순환식 이동 농법과 대비되는 구기자의 구릉지나 울타리, 혼작 등 고유의 재배 시스템에는 전통 농업지식·지혜가 응축된다. 세계농업유산의 지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청양 구기자가 보완할 것은 농업역사문화의 관점과 함께 풍년 행사를 기원하는 행사와 같은 사회적 기여도다. 영농 방식이나 농업 시스템뿐 아니라 공동체, 관련된 지식체계를 '제도'로서 잘 드러낼 수 있으면 된다. 청양읍, 운곡·비봉·대치면 일원의 농업경관을 관광 자원화하는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 시대별 재배 현황, 농업유산적 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 기록화와 전수에도 더 힘쓰길 바란다. 구기자 등 전통농업유산의 공익 기능과 관련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신설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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