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2025년부터 관내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연 2.5%의 이자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1월 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올해 육성자금 규모는 총 84억 원으로,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 형태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사천시와 협약을 맺은 1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으로는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삼천포농협, 사천축협 등 지역 내 주요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시험'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또는 사천시 지역경제과로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자 지원 연장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