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이번 자금은 상반기 700억 원, 하반기 300억 원으로 나눠 집행되며, 이차보전율은 최대 3%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제도로, 융자 한도는 업체당 10억 원 이내, 융자기간은 3년이다.
융자금리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연간매출액에 따른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가 적용된다.
이차보전율은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에 3%, 100억 원 이상 기업에 2.5%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업체에 100억 원을 우선 배정했다.
지원 대상 업체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입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1월 6일부터 시작되며, 경남은행 함안·칠원지점, 농협은행 함안군지부·칠서공단지점, 기업은행 내서지점 등 협약은행을 통해 신청 조건을 확인한 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누리집에 게시된 '2025년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반기 융자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대외여건 악화와 고환율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안정과 기업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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