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이번 지원은 1월 2일부터 17일까지 1분기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50억 원, 소상공인 80억 원이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이다.
지원 조건은 5년간 연 최대 3.5% 이자 지원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지역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합천군은 별도로 30억 원 규모 인구감소지역 기업특례보증사업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보증은 직전년도 매출액 20% 한도 내에서 3년간 연 2% 이자를 지원한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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