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한 안전 종합대책은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페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출퇴근 시간 정리 강화, 견인제도 강화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은 상점가(불당1동, 불당2동, 불당동 카페거리, 두정동, 성성동, 쌍용동, 청당동, 신부동), 주택가(원성동), 대학가(백석대), 공장주변(삼성 SDI, 백석동 유통단지)이며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주차를 줄이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무단방치 페널티 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통일하고 주차금지구역 반납을 방지하도록 화면 표시, 소리 등의 알림 기능을 도입한다.
이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테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견인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찰과 함께 연 4회 집중단속을 통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등 현 상황에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부재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해마다 증가하는 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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