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해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초기 7종이던 보장항목도 점차 확대돼 현재 자연재해 등 총 19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 수익자가 되며, 보험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은 구체적으로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고 피해 시 최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실버존 사고로 인한 부상,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도 최대 2천만 원이 보장되며, 사회재난 사망(최대 1천만 원)과 개물림 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30만 원),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최대 300만 원)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태안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상책임보험 등 일부를 제외하고 군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은 사망담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많다고 보고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항목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 가입은 안전태안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군민 안전보험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보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670-291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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