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또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피고는 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물론 피고는 원고의 배당요구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배당기일 종료 시까지 생긴 것뿐만 아니라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피고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 즉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의 채권보다 다른 선 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도 피고가 그 배당 순위상 원고의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즉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선 순위 또는 동 순위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계쟁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 순위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그 선 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나, 이의하는 채권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채권자들 중 아무나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법원이 처음부터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 즉,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한 그 배당액이 원고에게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사유가 모두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 순위이거나 동 순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설령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 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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