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서빙 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70% 지원=2025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 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키오스크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접근이 용이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지원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61.4%는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85.6%는 내년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소상공인 원활한 폐업지원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정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점포철거비를 현재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폐업이 급증함에 따라 자영업자를 끝까지 챙기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폐업 수는 2020년 82만 8000명에서 2021년 81만 9000명, 2022년 80만명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91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폐업 시 절세 및 신고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임대차, 가맹, 세무 등 종합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90만원의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참여수당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자영업자 폐업 시 최대 30년간 저금리 대출 전환=2025년엔 자영업자가 폐업 시 최대 30년간 저금리로 대출이 전환되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폐업자에게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2025년 3~4월), 상생 보증·대출(2025년 4~7월) 등을 펼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서민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확대=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대상이었다.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재단 재기 교육 등으로 추가 확대되며,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전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은 육아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에 거주하며 6개월 이상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서비스 이용 시간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총 50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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