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3일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타 시도에 비해 일찌감치 5개 구에 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전무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기에, 구 협의회의 지역사회 내 수행 역할이나 기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체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시를 대표해 참여한 박종화 복지여성특별보좌관은 "대전시에서도 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두루 검토하고 모색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이날 정책간담회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2025년 3월 경 시·구사회복지협의회와 시의회, 지자체 관계자 등 사회복지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형 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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