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도, 균형발전 기치로 출발한 행정수도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와 과정에서 낳은 국토의 불균형이라는 근본 문제를 치유하긴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맞물린 공간 구조와 자치분권의 틀을 획기적으로 못 바꿨기 때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쇠락할 운명에 처해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청와대 복귀와 함께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볼 선택지로 놓여 있다. 그 전제는 국정 안정이다.
수면 위로 떠오를 관습헌법의 존재와 효력 변경에도 대비해야 한다. 성문법 국가에서 '수도=서울'의 헌법규범적 사실이 오래 유지되는 건 모순이다. 다만 관습헌법이라 하더라도 그 형성, 유지, 소멸은 국회가 정할 수 없고 국민적 합의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실효로 행정수도 대신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다. 이를 뒤집는 데는 개헌이 유력한 수단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이나 헌재 판례 변경을 통한 새 법질서 형성 둘 중 택일해야 한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것이 있다. 세종시 인구가 40만 명에 다가서는 동안, 2012년부터 10년간 수도권 인구는 85만 명이 늘었다. 이 기간 수도권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이전 51.6%에서 70.1%까지 높아졌다. 수도권 기업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과밀 억제 대책과 나란히 행정수도 드라이브를 걸 명분을 다시 여기서 찾게 된다. 올해를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까지 포용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