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이며, 해당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해당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출연해 토크쇼 형식으로 조례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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