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은 생업 종사에 따른 소상공인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하여 지원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환율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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