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1월 6일까지 충돌없이 집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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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1월 6일까지 충돌없이 집행할까

서울서부지법,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 탄핵반대자들까지 집행방해 가세
尹 변호인단,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수처장, “소환에 응하기 바라는 마음”

  • 승인 2025-01-01 11:09
  • 수정 2025-01-01 11:1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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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2월 3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지 주목된다.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와 탄핵반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이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걸림돌이 많아서다.

물론 법원의 영장 발부로 명분을 얻은 수사당국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나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상당한 분위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1일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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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7일 안에 집행해야 하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다.

신병이 확보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금된다.

하지만 영장 집행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경호처가 걸림돌이다. 경호처가 영장 발부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원론적인 입장이라 집행 방해나 거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남동 공관 일대에 진을 치고 있는 탄핵반대자들의 거센 반발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지연작전에 넘어야 할 산이다.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가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관저 진입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로선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면서 강제로 공관에 진입하는 부담이 크다 보니 헌재의 결과를 기다린 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재발부받은 후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공조본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며 "큰 소요 없이 진행하길 바라고, 이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 협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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