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12월 31일 시에 따르면 사전컨설팅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시는 적극 행정 활성화 도모,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 예산 절감, 의견 조치 결과 반영 노력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 감사 운영 실태 평가는 시군 간 감사 정보 공유와 자체 감사 개선 발전,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충북도가 서면·실지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감사 처분 이행 실태, 자체 감사 추진 실태, 중앙부처 시책 추진 실적 등 13개 항목과 사전컨설팅 우수기관 선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징수과 이윤세(세무 7급) 주무관의 '전국 최초 군 소음 보상금 수령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례가 감사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충북 내 유일하게 평가 기관과 감사 우수사례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강은 감사담당관은 "2025년에도 적발과 처벌 위주에서 예방과 지도 위주의 감사로 전환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예방적이며 소통하는 감사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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