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 이성희 기자) |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은 이달 초부터 시행된다.
먼저, 저출생 관련 지원과 자녀 양육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개선안에 따라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이 기존 최대 1년이었지만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인상됐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월 150만원이나 올해부터는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도 인상돼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각 1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3만 원이던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5만 원으로 , 둘째는 8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12만 원으을 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이달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9860원(1시간)에서 2025년 1만579원(1시간)으로 오른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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