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5 달라지는 시책은… 8개 분야 48개 신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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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5 달라지는 시책은… 8개 분야 48개 신규·확대 추진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등

  • 승인 2025-01-01 10:18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2025년도부터 경제·복지·행정·농정 등 8개 분야에서 48개 정책을 확대 시행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추진한다.

시는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보훈수당 인상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주요 숙박시설 요금 지역화폐 환급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인센티브 지원 등 주요 정책을 담았다.

우선 신용카드 포인트를 청주페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1월부터 NH농협 포인트를 시행하고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게 다른 카드사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훈 수당이 오른다. 시는 개정한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월 최대 3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수혜대상은 약 6500여 명이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16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12만 원으로 오른다. 유족명예수당은 12만 원, 보훈예우수당은 10만 원을 지급한다.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16만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던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 65세 이상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에게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자를 확대해 사실혼 부부와 난임진단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도 지원한다. 결혼비용과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새로 시행한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연 5%를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결혼 비용은 최대 2년, 임신·출산가정에는 최대 3년 지원 가능하다.

외국인 아동(3~5세)에게도 보육료 28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18세 이상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가발구입비를 최대 70만 원 지원한다.

연초부터는 읍·면·동 지역 간 하수도 일부 요금을 변경한다. 읍?면 지역 요금은 가정용 기준 2024년 톤당 635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8년에는 880원으로 오른다.

이외에도 읍·면 지역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조정하며 동 지역에서는 대중탕용만 인상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축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한다. 시는 내년 중순부터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8~40세 농업인이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당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계획 중이다.

밀묘이앙기 구입 지원사업은 연초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밀묘이앙기 구입 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지역 농지를 20㏊ 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 이나 작목반이 대상이다.

과수 일소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과 자재 지원도 연초 시행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사과, 자두, 복숭아 등 사업대상 과종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경감시설 비용을 ㏊당 3740만 원, 보호제는 ㏊당 60만 원을 50% 지원한다.

축산분뇨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도 분뇨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송풍식 퇴비화 시설 설치비와 부숙 촉진제 구입비를 호당 2000만 원 한도에서 50% 지원한다. 퇴비를 살포하는 단체에서 운반장비를 구입하면 대당 2억 원 중 60%를 보조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2025년 신년화두는 88만 시민과 함께 높이 나아가겠다는 뜻의 '동행비상(同行飛上)'"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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