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사 전경. |
1일 서구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올해 1월 1일 이후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이며 이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은 민선8기 공약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행정안전부 승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서구 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철모 청장은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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