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에서 진행된 농촌체류형 쉼터'one-step 상담실'운영관련 회의. (사진= 대전 중구) |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20㎡이하로 제한되던 농막을 최대 33㎡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부속시설인 데크(15㎡), 처마(16㎡), 주차장(13.5㎡), 정화조(10㎡)도 개별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부속시설의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와는 별도로 개별부서에 설치 가능 여부를 일일이 문의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중구는 12월 말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쉼터 및 부속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one-setp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one-step 상담실'은 중구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팀에 설치될 예정이며, 자세한 상담은 상담실 대표번호(042-606-7261)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의 증가가 기대된다"라며"주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one-step 상담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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