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 분리막 생산기업, 지정폐기물 '경북 성주'에 불법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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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 분리막 생산기업, 지정폐기물 '경북 성주'에 불법 적치

청주 오창서 B업체(경북 성주)까지 가서 불법 적치.
솜방망이 처벌, 환경부 고발 예정

  • 승인 2025-01-01 10:57
  • 수정 2025-01-01 11:29
  • 신문게재 2025-01-02 2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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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기업이 분리막에서 나오는 잔존물(지정폐기물)등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진=김삼철)
청주 오창에서 2차 전지 분리막을 생산하는 W기업이 분리막에서 나오는 잔존물(지정폐기물)과 파라핀 폐오일(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적치도 나 몰라라 하며 기업의 이윤만 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수년 전부터 폐기물 운반 차량이 합법적인 절차 없이 지정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다는 잇따른 제보로, 불법 운반 차량이 오창에서 출발해 경북 성주에 적치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7월 9일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했으며 환경청은 즉시 증거물을 수집해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청은 청주 오창에서 W기업의 2차전지 분리막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성주에 사업자를 둔 B업체에서 D업체로 적치된 사실을 조사해, B업체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및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D업체에는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으로 10월에 각각 고발 후 징계는 양벌규정이 아닌 벌금형으로 고발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어 환경단체들은 "성주군이 B업체와 D업체의 지정폐기물 외에 일반폐기물 적치 신고를 받고도 '이상 없다', '조사할 필요를 못 느낀다', '시간이 걸린다'며 의심 가는 적치물을 즉시 수거해 조사하지 않는 행동과 미온적인 태도로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전했다.



전 환경청 직원은 "두 업체들은 양벌규정을 받아야 마땅하다. 두 업체가 받은 벌금형은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창의 W기업 담당자에게 위 사실 인지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성주군에서 지정폐기물을 불법 적치하는 업체가 자주 적발된다"며 "청정지역인 성주에 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B업체, D업체뿐 아니라 W기업도 환경부에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폐기물 재활용 사업은 정부와 지차체에서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리사이클링 사업이다. 환경단체는 "질서와 기강을 잡기 위한 '일벌백계'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며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벌을 주는 '신상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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