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사고가 발생하자 경비함정, 항공기, 해경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사고해역 인근 항해, 조업 중인 선박과 유관기관에도 구조를 요청,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나서고 있다.
태안해경은 30일 승선원 2명을 구조하고, 31일 오전 4시 34분과 오전 11시 57분에도 선내 수색에서 2명을 발견했으며, 남은 승선원 3명을 찾기 위해 조류 및 해류를 감안해 수색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수색에 동원된 세력은 함·선 36척, 잠수사 33명, 육상·해안순찰 550여 명 등과 항공 수색 등 구조 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남은 승선원 3명을 찾기 위해 수중 및 해상, 해안가 등 수색범위를 넓혀 전방위적으로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해안에서 운영되는 어선과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은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하나 전복사고 선박은 기타선(해양작업선)으로 분류돼 입출항신고가 의무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시로 어촌뉴딜공사를 위해 서산시 팔봉면 구도항에서 고파도까지 공사 자재와 장비, 인력들을 수시로 운송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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