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훈련은 업체에서 공사가 종료되었음도 대금 납부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가정해 실시했다.
위법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팀의 역할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활용한 녹화·녹음 실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및 민원인 대피, 위법행위 민원인 지구대 경찰 인계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훈련은 민원실 내 CCTV 및 휴대용 보호장비 작동 확인,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비상벨 호출 시 금산경찰서의 신속한 출동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과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원인 보호를 위한 비상상황 대응조치 능력을 향상 시켰다.
김진규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 특이민원에 발생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