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금주구역 지정 운영 안내문<제공=고성군> |
금주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청소년센터 온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남산공원 ▲대가저수지 연꽃테마공원 ▲공룡(양지)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포함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 시 3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나친 음주로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한 군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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