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에 소방서는 소화기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부적합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전영수 서장은 "미인증 소화기 사용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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