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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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

보훈수당 인상 및 수혜자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등
신규 및 달라지는 제도 총 2개 분야 16건 수록

  • 승인 2024-12-31 07:27
  • 수정 2025-01-01 14:41
  • 신문게재 2025-01-02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1,2) 당진시청 전경 (3)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을사년을 맞아 '2025년 새롭게 시행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공개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새롭게 시행하거나 변경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 및 시책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 '안전·세무·행정' 2개 분야 16개 제도로 구성해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훈수당 인상 및 수혜자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시 가족센터 개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충남행복키움 수당 지급 연령 축소,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자 확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안전·세무·행정' 분야에서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합리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종 변경,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개정 사항 안내,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되거나 새로 시작하는 제도와 시책으로 구성한 자료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2025년 신규 및 달라지는 법 제도는 당진시청 누리집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에 기재한 소관 부서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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