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설피해 신고 및 축산재해 긴급지원비를 신청한 농가 중 붕괴축사 철거(인건비 및 장비임차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내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이다.
신청은 총 56농가이며, 이중 지원대상에 적합한 49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비를 신속 지원했다.
시 김현택 축산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재난 극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시에서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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