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사 전경 |
이번 결정은 상·하수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성시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특별재난 지역 피해 가구로 확정된 대상자 중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요금 수용가 795가구이다.
감면 범위는 폭설피해 복구에 사용한 물량인 2024년 12월 상·하수도 사용량을 전액이며, 지번 오류 및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확인 절차 후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로 안성시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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