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방치된 빈집 정비해 주민 안전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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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방치된 빈집 정비해 주민 안전지킨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 ‘특정빈집’으로 이행 강제 나서

  • 승인 2024-12-30 10:55
  • 수정 2024-12-30 13:04
  • 신문게재 2024-12-31 13면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1..방치된 빈집
부여군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방치된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고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악취와 쓰레기로 방치된 규암면 소재의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여군은 지속해서 지도했으나 해당 빈집의 소유자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군은 올해 7월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당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직권철거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내년도 군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 50동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빈집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특정빈집 행정지도에 따라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며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박정현 부여군수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정비의 새로운 해법으로 '빈집세' 신설·부과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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