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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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시책 추진

  • 승인 2024-12-30 13:3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시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에 양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경영안전자금 600억원, 시설설비자금 150억원, 기술창업기업자금 50억원, 연간 총 800억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 시책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환율 피해, 수출 부진 등 일시적 경영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한도와 별도로 1억원의 한도를 추가 부여하고 이에 대해 이자를 0.5%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업체당 융자는 기존 최대 4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고 이자 보전 또한 2.0%(우대기업 3.0%)에서 2.5%(우대기업 3.5%)로 높아져 탄핵정국 등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대출 자금에 대한 3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도입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IBK기업은행 및 보증기관 등과 연계해 대출 시 보증료를 최대 1.2% 감면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보증 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양산에 본사와 사업장이 위치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증빙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기존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1억원까지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2025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10개 협약은행(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지원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시책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의 안정과 기업 생존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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