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87개소,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사업장 4개소를 비롯해 퇴비로 인한 악취, 침출수 유출지역 등 총 126곳을 점검했다.
이 중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무단 방류, 폐쇄 명령 미이행 등으로 적발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7곳은 경고, 조치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중 4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3곳은 수사 진행 중이다.
또한, 악취 기준 초과, 부숙도 검사 의무 위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사육 두수 초과, 미준공 시설 내 불법사육, 지위승계 미이행 등으로 적발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34개소 중 30개소는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소는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이호원 환경보호과장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자발적으로 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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