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선 교수 |
입으로 하는 말과 몸으로 하는 말이 다를 때가 있다. 이를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이라고도 말한다.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은 "입으로" 공공연하게 말했다. "계엄령 의혹은 '거짓 선동, 정치선동'이다." 그는 또 입으로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계엄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군대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어떤 국민도 계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 영상을 보면 몸으로 하는 그의 말은 달라 보였다. 계엄령 의혹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무의식적으로 빈번하게 눈을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오른손으로 안경이나 코를 만지거나, 계엄 관련 피피티 자료에 대해 눈으로 몰입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동작을 했다. 계엄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몸이 말해주었다.
수사기관의 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은 지난 봄부터 대통령의 계엄 기획을 알고 있었고, 계엄에 대해 대통령과 소통했고, 가을에는 실질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이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게엄령을 선포할지 모른다는 국회의원과 언론의 근거 있는 의혹의 제기는 권력자와 주류 언론에 의해 오로지 '거짓 선동', '정치 선동' 혹은 '괴담'이나 '가짜뉴스'라고 치부되었다. 권력자들과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란 개념을 합리적 의혹의 제기나 비판을 봉쇄하는 정치적 쓰임새로 동원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는 '가짜뉴스'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이나 정치적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도 말했다. 현행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내용이 가득한 포고령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학 교과서를 펼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의 선포는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게 보이거나 달리 해석된다면 자기 내면의 너무 강한 신념이 헌법학 교과서 바르게 보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일이다.
한 야당 의원이 응당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에게 'X자식'이라며 해서는 안 될 욕을 하자, 여당의 가짜뉴스 대응팀에서 이를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국무총리 아무개는 '개'가 아니라 '명백한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이다. 웃픈 일이다. 정치권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권력자들이 반헌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조치를 함부로 취하며 '가짜뉴스'라는 개념의 칼날을 어떻게 마구 휘두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성격이 다른 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어떤 집회에 가거나 어떤 집회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같은 광장에서 열리는 다른 집회에 가서 다른 집회 참석자들의 외침과 행동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집회와 시위의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무엇을 외치는지, 어떤 집회에는 왜 중장년은 물론 어린 소년 소녀와 20, 30대 청년들이 그토록 많은지, 나이를 먹어서 낡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지 못해 낡아가는 것은 아닌지 별별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광장을 가득 메우고 거리를 행진하는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듯한 젊은 세대가 사실은 진정 강하다는 것 그리고 젊은 세대가 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될지 모른다. 더불어 낡은 것은 결코 새로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이치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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