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지오3차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모습 |
당진시가 푸르지오3차APT 출입구 도시계획도로에 허가한 도로점용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일파만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점용허가 주무 부서인 송악읍이 연장허가를 내주면서 신청 기간이 한참 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민원인의 편의를 봐 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위 도시계획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기지초 등교 시간에는 자녀들을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부모들의 차량으로 학교 근처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북새통을 이뤄 푸르지오APT에서 도보로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하교 시간에는 학원 차들이 수시로 아파트 앞 도로를 통행하거나 학생들을 승하차 시키느라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어린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가뜩이나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30km 미만으로 통행이 강제될 경우 아파트 입주자 차·학원 차·유치원 차·상가 공사를 위해 유턴하는 차들이 뒤엉키고 사고의 위험도 높아 아파트 입주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어 시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도로에 점용허가를 내주므로 당분간 도시계획도로는 등하교 시간 대 혼잡을 피할 수 없고 어린이 안전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악읍은 2023년 5월16일 도시계획도로 점용허가 취소 요청 공문을 시(도로과)로 보냈고 시는 내용 검토 후 읍으로 회신을 보내면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 등을 검토할 것과 허가를 내 준 읍에서 취소하라는 의미로 발송했다.
제보자 A씨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나왔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진입로에 이중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인가?"와 국토부 질의 내용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 위에 이중으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 관계자는 "송악읍에서 시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읍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라며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취소해달라고 하면 할 수도 없고 월권"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도로 정지선을 끊었어야 하는데 송악읍에서 못챙긴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읍에서 시와 협의한 것이 없었고 일처리를 잘못한 것은 송악읍이며 허가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송악읍은 2023년 4월 13일 시에 공문을 보내 푸르지오3차 도시계획도로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돼 도로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5월 16일에는 다시 시로 공문을 보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원상 복구토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관련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냈다.
하지만 읍은 취소는 커녕 7월 19일자로 연장허가를 내줬고 이 과정에 외부의 힘이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읍에서 시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연장을 해 준 점, 연장허가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수개월 후에 허가가 이뤄진 점 등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K 팀장이 읍 건설팀장으로 있을 때 점용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급하게 시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났다"며 "그 후 다른 직원이 와서 연장허가를 내줬고 얼마 후 K팀장은 다시 송악읍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꼼수가 있다고 보이고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송악읍 관계자는 "법을 찾아보니 송악읍에서 취소할 수 있는게 아니어서 취소보다는 변경절차를 밟기로 한거였다"며 "중앙선 절선 허가가 안된 부분은 허가를 잘못 내준게 있기 때문에 취소 등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민원인에게 답변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근생 허가가 들어왔을 때 진출입로 변경을 받게 되면 주택과에 접수하고 그 서류가 읍으로 와야 하는데 도로법만 가지고 주관하다 보니 문제가 된 것"이라며 "건축과에 허가 접수했을 때 읍에 진출입로 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중허가와 관련해서는 "이중으로 내줄 수는 없지만 양측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후 도로과와 협의를 해야 하고 도로점용을 해줬지만 위법이 좀 있는 부분이 상충하다 보니 한쪽은 준공을 했고 한쪽은 앞으로 준공을 해야 하는데 준공하려면 유턴을 해서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을 절단하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 해줄 때 그렇게 들어왔고 건축과에서도 인허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한 것"이라며 "인허가 들어온 대로 점용허가를 해주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거고 중앙선이 끊어져 있지 않았었다. 잘못 인허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중앙선이 끊어져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연결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은 잘못 인허가 한 것"이라며 "읍에서 도로점용허가 하는 담당자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새로운 직원이 오다 보니 그렇게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K팀장은 "읍에 잘못은 있지만 설계사무소에서부터 발단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처음부터 좌회전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해준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중으로 허가는 안되겠지만 먼저 허가 받은 사람과 후에 들어온 상대방과 협의해서 연장 허가하는 것이 맞다"며 "좌회전은 중지시키고 유턴은 부서와 협의를 하니 변경 절차 밟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불법으로 내 준 것 외에 아파트 입주 자녀들의 등하교에 따른 차량소통으로 사고나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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