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변화. 사진=농림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50% 경감,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지방세 특례가 연장된다.
무엇보다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농업외소득 기준이 완화돼, 기존에는 농업외소득이 발생하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한다. 이는 귀농을 통한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을 통해 농촌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귀농인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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