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19일 학교 내부 통신망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작업을 보류하라는 안내가 이뤄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뤄진 조치다.
앞서 26일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실상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거부권) 제안에 대한 뜻을 밝힌 만큼 아직 전면 도입이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일 본회의 통과에 대해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하는 한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질진 미지수다.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27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탄핵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AI디지털교과서 추진을 반대하는 교육단체는 거부권 행사 예고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국내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윤석열표 AI디지털교과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교육 내란과 다를 바 없다"며 "만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 공대위를 비롯한 모든 교육계 구성원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장관의 재의요구(거부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AI디지털교과서는 모두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뀐다. 이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따라 교육자료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활용이나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채택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와의 공식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AI디지털교과서 선정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며 이후 개정된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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