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수년간 점유 중이던 청주병원이 27일 자진 퇴거했다.
지난 7월 말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각각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병원 운영을 중단한 지 5개월 만이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2019년 공익사업 수용재결로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패했다. 보상금 수령액은 179억800여만원이다.
병원 측은 수년간 퇴거에 불응한 끝에 인근 건물로 임시 이전하려 했으나 임차 건물은 의료법인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충북도를 상대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을 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병원 측의 향후 운영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주시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진 퇴거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병원 이사장과 운영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청주병원 철거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신청사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옛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상당구 북문로3가 일대 2만8572㎡ 터에 연면적 6만1405㎡,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을 올린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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