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2001년 백석공단 일원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1일 처리용량 320t)가 노후화되면서 대체시설(1일 처리용량 400t)을 설치하는 데 있어 지자체와 주민 간 분쟁이 일어왔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상생지원금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비율 등 조정해야 할 요구사항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있어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시는 20억원의 상생지원금을, 아산시는 40억원의 상생지원금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산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위원 중 아산지역 주민 위촉비율을 40%로 원했지만, 천안시는 협의체 결정사항이라며 확답을 주지 못했다.
결국 이 문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8개월간 조정 진행에도 아산시가 불수용, 계속되는 분쟁에 충남도는 상생지원금 33억원과 협의체 구성위원 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의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결렬됐다.
이후 2차 중재안으로 상생지원금 40억원(충남 10억, 천안시 30억)과 협의체 현행유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수결 의결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음에도 뜻이 맞지 않았다.
이에 충남도는 최근 2차 중재안에 추가로 기존 소각로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0% 감축, 대체소각시설 사용 연한 도래 후 '폐쇄 후 신설' 또는 '대보수' 지양 권고를 추가한 3차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충남도의 끈질긴 중재 시도와 솔깃한 중재안에 인근 주민들은 안건 수용을 약속했다.
3년 넘게 힘겨루기를 하던 천안시와 아산시는 2025년 1월 협약을 맺고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이 기한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천안시와 아산시 관계자는 "3년간의 갈등을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주셔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소각시설 설치와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양 시의 통계연보 기준 대체시설 설치 후 주변영향지역은 천안시 9119세대(82.3%), 아산시 1952세대(17.7%)로 집계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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