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틈새 돌봄을 지원키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키로 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키 위해 기획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과 놀이활동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영아종일제(3개월~36개월 이하)는 월 80-200시간 이내, 시간제(3개월~12세 이하)는 연 960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예산 3억 원을 확보하고 2025년 1월부터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한 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 두 자녀 이상 가정은 100%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가정도 이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정은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840-8058) 또는 공주시 아이돌봄센터(856-0887)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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