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의원(왼쪽)장순관의장(가운데)김영진의원(오른쪽) |
김태금의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좋은 조례'로 선정된 장순관 의원의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조례'는 농업용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진 의원은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공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태금 의원은 11월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선정됐는데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혜택이 전무 한 상황이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인과 가족이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순 의원은 지난해 6개월간의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결과물로, '예산군 시설 재배 농가 열 공급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 라는 점과 시설재배 농가의 경제적 이익과 농업부문 에너지 전환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장순관 의장을 비롯한 3명의 수상 의원은 "군민여러분의 풍요와 행복을 목표로 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에 군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상이라 생각되어 의미가 더욱 큰 것 같다."라며, "군민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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