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국가산업단지 관련 위치도.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24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해당 부지는 기존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필지에 총 11만1869㎡(약3만4천평)로,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 간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임야 등 일정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논산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제외), 녹지·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체계적인 부지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발판삼아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지상로봇, 무인체계 운용 연구, 군용 전지 및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미래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5개 연구실험 시설이다.
현재 지상로봇 자율주행 중심 1단계 사업 실시설계비용 16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내년 설계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무인체계, 켐-바이오, 군용전지, 차세대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2단계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설계용역이 추진된다.
완공 시, 1,6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60여 개 방산 기업 유치가 이뤄질 전망으로, 지역 발전과 첨단국방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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