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6회차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2019년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설치 의무화 이후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의 우수 사례를 통합 발표하는 형식으로 확대 개최됐다.
시는 지방세 오류와 이중 납부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납세자 불편 해소에 앞장선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이 심사위원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백성현 시장은 “이번 수상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모든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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