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와 조사과(과장 송성철)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 A 씨 등 31명과 발전사업자 B 씨 등 23명 등 총 5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장기 거치·저금리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과정에서 결탁한 후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적으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인 피고인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공사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 자금추천서를 받았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총 99억 1077만 원을 가져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피고인 B 씨는 자부담 공사비를 면하기 위해 시공업자인 C씨와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금 6억 2200만 원을 받아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장기 거치·저금리(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에 자금추천서와 세금계산서 등 자금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린 뒤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통해 자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실상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받았다. 시공업자들은 대출 과정을 대행하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직접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 같은 방법으로 54명이 편취한 전체 금액은 305억 원에 달한다.
국무총리실 의뢰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대전지검은 이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고 사업자가 자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등 국가재정의 누수를 확인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불법 대출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다수 관련자들을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재정의 건전한 질서를 파괴하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민생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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