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신고·제보함 설치 모습. 사진=선관위 제공. |
세종시선관위는 금품선거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을 설치·운영한다. 이 제보함은 세종, 웅진, 행복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 총 17곳에 설치돼 있으며, '돈선거 척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의무 위탁받아 실시되는 만큼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에 비치된 신고서를 기재해 투입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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