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예시.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품셈을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유사 공종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실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시공비용을 추출해 산정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시장단가 항목 1832개 중 토목 236개, 건축 101개, 기계설비 77개를 포함한 총 414개 항목에 현장평가를, 1418개 항목에 대해선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직전 조사 때인 2024년 5월보다 2.2%가 올랐고, 작년보다 3.9% 상승했다.
국토부는 물가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고자 내년에는 주요 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표준품셈도 개정했다. 국토부는 건설 공사 공종별로 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표준품셈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3D 머신컨트롤 도저(반자동 시스템 건설중장비)의 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건설 장비에 대한 사각지대 충돌 방지 장치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새로 마련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 품셈을 오는 27일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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